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7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제대군인 주간을 매년 10월 둘째 주로 정하고 있어요.

병역의무를 다양한 형태로 성실히 이행한 모든 사람들의 명예를 선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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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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