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3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진료비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어요.

시행령에서 정한 100분의 90 범위의 감면율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공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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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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