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1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의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위탁진료 연령을 65세로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의 보훈병원 진료비는 시행령으로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감면율이 낮고 위탁진료 연령 기준(75세)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어요.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 진료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춥니다.

통과되면

  • 의료비 감면율이 100분의 90으로 법률에 명시됩니다.
  • 65세 이상이면 위탁 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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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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