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96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훈보상대상자 의료 서비스 제공 시 지역별 기준을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이 전국 6개 보훈병원이나 위탁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요.
지방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탁 시 의료시설 수·전문의 수·진료과목 등 지역별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해요.
통과되면
- 지방에 거주하는 보훈보상대상자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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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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