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9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통령경호처장의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경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호구역 지정의 요건이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직권남용 금지 조항도 없어요.
대통령경호처장이 자의적으로 경호구역을 지정하거나 계엄 과정에서 국회 입법권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경호를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안전 활동으로 정의하고, 경호처장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경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며, 직권남용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경호권 행사의 투명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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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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