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7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축물 내 미술작품 관리를 강화해 훼손·분실된 작품을 원상회복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시·군·구청장이 미술작품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지만 강제 수단이 없어요.

건축주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훼손된 미술작품이 방치되고 있어요.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하면 대집행 후 비용을 징수하게 해요.

통과되면

  • 미술작품의 원상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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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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