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6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익사업 사업인정과 관련한 협의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협의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만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행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군·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협의를 할 수 있게 해서 지역 자율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시·군·구의 공익사업 추진이 더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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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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