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57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시행규칙에서 일정 요건 외에 임차를 통한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요.
규제 완화로 인한 빈번한 설치·폐업과 소유주 변경으로 노인 서비스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어요.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법으로 명시해서 노인돌봄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서비스 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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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