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51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교육감 후보자 자격에 국회·시도의회의 교육 의정경력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육감이 되려면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의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해요.
법적 전문성을 가진 의정활동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국회 상임위원회와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위원으로 활동한 의정경력도 자격으로 인정해요.
통과되면
- 다양한 경로의 경력을 가진 인재가 교육감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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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