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47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9인 외 1인
한 줄 요약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의 국가경호국에서 담당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통령 경호가 대통령 직속 경호처에서 이루어져요.
경호처가 고유 업무를 넘어 친위 조직처럼 행동하면서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에 신설하는 국가경호국에서 맡게 해요.
통과되면
- 대통령 경호가 법규를 따르는 공정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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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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