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45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배우자가 있는 남성 근로자도 태아 정기건강검진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만 임금 삭감 없이 허용돼요.
남성은 태아검진 동반 시 자신의 휴가를 써야 해서 직장 문화상 어려움이 있어요.
배우자가 임신한 남성 근로자도 태아검진 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남성 근로자도 임신 과정부터 일·가정 양립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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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