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45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배우자가 있는 남성 근로자도 태아 정기건강검진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만 임금 삭감 없이 허용돼요.

남성은 태아검진 동반 시 자신의 휴가를 써야 해서 직장 문화상 어려움이 있어요.

배우자가 임신한 남성 근로자도 태아검진 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남성 근로자도 임신 과정부터 일·가정 양립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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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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