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41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통령경호처가 내란죄·외환죄 혐의자에 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경호처가 '국가 중대 이익'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어요.

내란죄와 외환죄 수사 중 대통령 관저 영장 집행이 막혔던 사건이 있었어요.

내란죄와 외환죄 영장 집행 시에는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영장 집행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4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