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26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 입찰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쉽게 풀어 보면
대형공사 입찰 시 심의위원과 업체 사이에서 비리가 생긴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어요.
건설공사의 입찰비리를 예방하려면 신고자를 독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입찰 및 계약에서 부정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한다.
통과되면
- 건설공사의 입찰비리가 미연에 방지되고 투명한 건설산업구조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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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