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20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내란죄와 외환죄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쉽게 풀어 보면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는 모든 안전활동이어요.

내란수괴로 지목된 대통령이 경호처의 물리적 방해로 법원의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했어요.

내란죄 및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호처장이 헌법을 위반하는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한다.

통과되면

  •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이 지켜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2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