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18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영화관 경영자에게 광고와 예고편 시간을 실제 영화 상영시간과 구분해서 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영화관에서는 광고와 예고편이 다수 상영되고 있어요.
관람객이 원하지 않는 광고와 예고편에 노출되면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온 관람객의 감상 환경이 저해되고 있어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실제 영화 상영시간을 광고와 예고편 시간과 구분해서 홈페이지와 입장권에 공지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영화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이 보장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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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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