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17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폐기물처리업자의 과징금에 2억원의 상한액을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은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여야 해요.
영세한 폐기물처리업자들에게 과징금이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2억원의 상한액을 정한다.
통과되면
-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도모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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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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