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16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장이 계엄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의 원격영상회의 규정은 2022년 6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됐어요.

비상계엄 선포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봉쇄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원격영상회의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어요.

의장이 계엄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원격영상회의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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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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