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15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외 1인
한 줄 요약
비상계엄 선포 시 본회의가 자동 개의되고, 의장 부재 때 대통령 소속정당이 아닌 교섭단체의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비상상황에서 출석하지 못할 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본회의가 자동으로 개의되게 하고, 의장이 못 오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아닌 교섭단체의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국회가 헌법상의 책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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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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