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13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호를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위법한 무기 사용 시 처벌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호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체포영장 집행 중 경호처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경호를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현행법을 위반한 무기 사용 시 10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통과되면

  • 경호 업무가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행되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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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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