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13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호를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위법한 무기 사용 시 처벌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호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체포영장 집행 중 경호처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경호를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현행법을 위반한 무기 사용 시 10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통과되면
- 경호 업무가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행되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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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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