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85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과 접수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 법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요.

현행법은 모집만 명시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 접수의 가능 여부가 불명확해요.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한다.

통과되면

  • 실무 현장의 혼선이 해소되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재정여건이 개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문화예술진흥법의 다른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8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