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79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 선포 시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원격영상회의 규정 유효기간이 2022년 6월에 만료됐어요.

비상계엄으로 의원 출입이 물리적으로 막힐 수 있어서 원격영상회의의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되,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통과되면

  •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회의 신속한 표결이 지원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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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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