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74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애인 거주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재산 간소화 특례를 사망일 제한 없이 적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2021년 6월 30일 이전 사망자의 유류재산은 금액에 상관없이 민법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 현장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처리를 회피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시설에서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은 사망일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하면 간소화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 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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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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