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68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 소속 조직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경호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등 경호 대상자의 경호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권력남용 및 측근정치 폐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여 경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종전 규정들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경호 인력은 경찰청 소속의 경호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6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