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68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 소속 조직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경호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등 경호 대상자의 경호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권력남용 및 측근정치 폐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여 경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종전 규정들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경호 인력은 경찰청 소속의 경호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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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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