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56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서성거림과 기타 행위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스토킹행위를 7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없는 주거지나 근무지 주변을 서성거리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으나, 현행법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주거지 등 주변을 서성거리는 행위와 그 밖의 행위를 추가하여 다양한 스토킹 행위를 포괄합니다.
통과되면
- 서성거림 등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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