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56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서성거림과 기타 행위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스토킹행위를 7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없는 주거지나 근무지 주변을 서성거리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으나, 현행법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주거지 등 주변을 서성거리는 행위와 그 밖의 행위를 추가하여 다양한 스토킹 행위를 포괄합니다.

통과되면

  • 서성거림 등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5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