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5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무원 퇴직수당 계산식을 일괄 39%로 통일하여 형평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 퇴직수당은 1991년 국민연금 도입 시 생겼으며, 원래는 민간과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현행 계산식은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을 차등하여 5년 미만은 6.5%, 20년 이상도 39%로 상한이 정해져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퇴직수당 계산식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통일하여 재직자 간 형평성을 향상시킵니다.
통과되면
- 모든 공무원의 퇴직수당이 100분의 39의 동일 비율로 계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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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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