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44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용료 미환불 문제를 해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체육시설 이용자들은 이용료를 선불로 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자가 폐업이나 휴업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한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없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여 영업 중단 시 이용료를 미환불받은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통과되면

  • 체육시설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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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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