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9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사회복무요원 근태관리는 일일복무상황부에 매일 서명하는 수기 방식을 사용하고, 필요 시 전자적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기 관리 방식은 정확성이 낮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병무청장이 소속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 결근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가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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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