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9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사회복무요원 근태관리는 일일복무상황부에 매일 서명하는 수기 방식을 사용하고, 필요 시 전자적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기 관리 방식은 정확성이 낮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병무청장이 소속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 결근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가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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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3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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