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산림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를 공익사업의 범위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도는 산림을 관리하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산림 도로예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임도 설치 수준이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기후위기로 산불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데 사유림 산주의 동의가 없으면 임도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임도 설치를 공익사업으로 인정하여 사유지 수용을 가능하게 하고 임도 확대의 기반을 조성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임도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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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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