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1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서만 규정되고 있습니다.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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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3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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