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29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항공사고 발생 시 비행기록장치 정보를 보고하고, 국회가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공 사고 발생 시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행자료기록장치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는 사고 원인 분석에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의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국민 의문 해소와 조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가 불가능합니다.

항공사고 발생 시 의무보고 사항에 비행기록장치 정보를 추가하고, 국회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가 항공사고 관련 비행기록장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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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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