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22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구 내 구성원들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면 개별로 재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어가 지원이 가구 단위로만 이루어져서, 같은 가족이 각각 사업을 해도 한 가구로 취급돼요.
개별 사업자들이 개별로 받을 금액보다 적게 지원받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동일 가구 구성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농하면 구성원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가구 내 개별 사업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재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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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