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11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당 관련 범죄에도 6개월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은 각각 6개월, 3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두고 있어요.

비슷하게 공직선거와 밀접한 정당 활동을 규율하는 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었어요.

정당법에도 단기 6개월 공소시효 특례를 두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당 관련 범죄 수사와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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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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