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87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직위를 상실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보수를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해 보수 지급이 정지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이 정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