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78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차휴가를 다음 해로 저축·이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근로자에게 연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지만, 사업장 여건에 따라 한 해에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업무 부담 등으로 휴가를 소진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다음 해로 넘기는 저축제도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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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