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78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차휴가를 다음 해로 저축·이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근로자에게 연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지만, 사업장 여건에 따라 한 해에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업무 부담 등으로 휴가를 소진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다음 해로 넘기는 저축제도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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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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