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71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문화유산·자연유산은 지자체가 국가를 대신해 관리하고 있어요.
국유재산 사용 시 전시관 같은 관람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일부 유상 사용허가를 받아야 해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화유산·자연유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의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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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