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6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석유 정제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유는 과거 선박, 보일러 연료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활용되고 있어요.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어 최종소비재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며, 주요 수출국 대비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법의 취지를 살리고 에너지 안보와 제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담이 제거되게 됩니다.
- 원유 수입의 일부를 대체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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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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