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4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구개발 분야와 일정 전문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제를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업종과 직무에 관계없이 주 52시간으로 운용되고 있어요.
이러한 경직된 제도로는 창의성과 자율성이 필요한 연구개발 분야와 고소득 전문직의 경쟁력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연구개발 분야 종사자와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중 상위 100분의 5 소득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연구개발 분야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 스타트업 기업의 유니콘 기업 성장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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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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