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6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금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부결된 안건의 반복적 발의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회기 중 재발의를 금지하고 있어요.

임시회가 자주 열려 회기 간 시간적 간격이 줄어들면서 일사부재의 원칙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금지 기간을 회기 기준에서 1년으로 규정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실효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일사부재의 원칙의 실효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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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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