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6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금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부결된 안건의 반복적 발의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회기 중 재발의를 금지하고 있어요.
임시회가 자주 열려 회기 간 시간적 간격이 줄어들면서 일사부재의 원칙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금지 기간을 회기 기준에서 1년으로 규정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실효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일사부재의 원칙의 실효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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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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