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5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통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부담금 징수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 취약계층에 회선 요금 감면을 제공하고 있어요.
요금감면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고 회선 요금 감면 위주로만 운영되어 콘텐츠·플랫폼 중심 생태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취약계층의 회선 요금뿐 아니라 콘텐츠·플랫폼 이용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되 영세사업자는 면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통신 취약계층이 콘텐츠와 플랫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디지털 복지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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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