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27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국회에 경위를 두고 필요 시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 소속이어서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지 않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저지되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신설해 국회의원의 원활한 심의·표결 활동을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안전과 질서가 강화되게 됩니다.
  • 국회의원의 활동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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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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