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21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노인 급식 지원의 최저 단가 수준을 규정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의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을 위해 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아동 급식은 최저 단가가 규정되어 있지만 노인 급식은 규정이 없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물가 상황에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이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 급식 지원을 명문화하고 최저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노인 급식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 노인 건강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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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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