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11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 경비대를 설치하고 국회의 비상시 원격영상회의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들이 국회 경비 업무를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란이나 계엄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회 정상 개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독립적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비상시국에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 개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가 독립적으로 보장되고 비상시에도 입법기능이 계속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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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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