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10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처리를 돕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은 자체 부실채권 처리기구가 미비해 부실채권 매각이 자주 지연됩니다.

이로 인해 시장 불안심리가 자극되고 금융 안정성이 저해됩니다.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경영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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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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