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89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장애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기관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을 노인·장애인·아동 보호기관에서 제한합니다.

202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지원기관이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장애인복지법도 이를 반영해 홀로 사는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기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과 장애인 지원기관의 안전이 일관되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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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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