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81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의 부담금 기준액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장애인을 충원하지 않은 기업이 내는 부담금의 기준액이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부담금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싸서 기업들이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부담금 기준액을 최저임금의 전액 이상으로 올리고, 고용률에 따른 가산률도 높여요.

통과되면

  •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할 동기가 더 커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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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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