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74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공휴일 근무료를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하면 사용자는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는 원청과 원도급사가 공사기간을 정해 하도급업체의 휴일근무가 구조적으로 발생하지만 도급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 체결 시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금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근로자의 휴일근로료가 적절히 지급되어 근로기준법 취지가 살아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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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