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57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파산자가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법정 절차를 밟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당 규정을 삭제해서 파산자도 가맹거래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가맹거래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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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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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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