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57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파산자가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법정 절차를 밟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당 규정을 삭제해서 파산자도 가맹거래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가맹거래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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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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