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52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학대 의심 시에도 신고 의무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법에는 의심 경우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 의무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노인복지법 관련 법안 9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5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