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45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학대·성범죄 의심 시에도 신고 의무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법에는 의심 경우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 의무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