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41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 의결된 대통령의 보수를 전액 감액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어도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없어서 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직무를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되면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 대통령비서실 직원도 함께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탄핵소추 의결된 대통령과 그 비서실 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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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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